

판매 조건 변경을 원하시면, 엔젤리그에 요청해주세요!
! 매도 수수료는 없습니다.
내 스톡옵션, 행사하면 얼마가 되는 걸까요?
5가지 정보만 알고 있다면
필요 자금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
{{angel.title}}
후원하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
등록된 매물을 클럽딜로 열 수 있어요!
리드엔젤이 진행하는 매력적인 공동구매
{{partnership_info.owner}}
리드엔젤 {{partnership_info.lead_count}}회차{{partnership_info.owner}}
리드엔젤
리드엔젤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공동구매
서비스 이용료 할인 & 성과보수 없음
최근 마감된 클럽딜입니다.
최근 EXIT한 조합입니다.
{{partnership_info.owner}}
리드엔젤 {{partnership_info.lead_count}}회차{{numberWithCommas(data.total_qty)}}주 {{data.partnership_status=='dissolution'?'EXIT 완료':'보유'}}
본 스톡옵션 세금 계산기는 아주 단순화된 것으로,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부과될 세금은 다를 수 있으며, 실제 행사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스톡옵션 행사에 필요한 자금 | {{numberWithCommas(stockoption_tax.excercise_asset)}}원 |
---|---|
매도수익(매도가 - 행사가) | {{numberWithCommas(stockoption_tax.sell_income)}}원 |
추가 근로소득세 ![]() |
{{numberWithCommas(stockoption_tax.salery_tax_gap)}}원 |
양도소득세(10%) | {{numberWithCommas(stockoption_tax.handover_tax)}}원 |
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의 10%) | {{numberWithCommas(stockoption_tax.country_tax)}}원 |
증권거래세(0.45%) | {{numberWithCommas(stockoption_tax.trade_tax)}}원 |
주머니에 남는 자금 | {{numberWithCommas(stockoption_tax.in_my_pocket)}}원 |
계산된 정보를 잊지 말고 이메일에 저장해놓으세요
계산한 정보를 MY자산에 등록해서 관리하세요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목적)
본 규약은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원들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조합의 설립, 운영, 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조합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명칭 및 소재지)
제3조 (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립 시기)
제4조 (용어의 정의)
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제5조 (규약의 변경)
본 규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제6조 (소송의 관할)
본 규약에 관한 분쟁 및 조합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.
제 2 장 출 자
제7조 (출자)
제8조 (출자금 구성 및 출자방법)
제9조 (출자의무의 이행 등)
제 3 장 조합원과 조합원총회
제10조 (조합원의 자격)
① 조합에 1좌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.
② 본 규약이 어떤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본 규약은 그 외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이들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포함한 본 규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다.
제11조 (조합원의 구성)
본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12조 (조합의 존속기간)
제13조 (조합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조합원은 그 출자좌수와 본 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제14조 (조합원의 탈퇴)
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.
제15조 (조합원의 제명)
제16조 (일반조합원 지위의 양도)
제17조 (업무집행조합원 보유 지분의 양도 등)
③ 업무집행조합원 및 감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.
제18조 (조합원 지위의 승계와 대리)
① 자연인인 조합원이 사망,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,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당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또는 대리할 수 있다.
② 법인인 조합원이 합병 또는 조직변경 등으로 새로운 법인이 발족된 때에는 그 법인이 당해 조합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.
제19조 (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원금의 유보)
제20조 (조합원총회)
① 조합원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.
② 조합원총회는 조합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제21조 (조합원총회의 소집 및 운영)
① 조합원총회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자수를 가진 조합원(수인의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), 리드조합원 또는 감사의 소집청구가 있을 때에 각각 개최하며,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.
② 조합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안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 조합원에게 이메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, 전화, 문자,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③ 조합원총회의 의장은 리드조합원 또는 감사로 한다.
④ 조합원총회의 결의는 본 규약에서 별도로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결의에 의한다.
⑤ 조합원총회에서의 조합원의 의결권은 출자 1좌당 1개로 하되,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
⑥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인은 조합원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⑦ 조합원총회는 감사가 제공하는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소집통지시에 미리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가 지정한 장소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.
제 4 장 조합의 운영
제22조 (리드조합원의 권한과 의무)
제23조 (조합운영비용)
①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합의 부담으로 한다.
1.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비용
2.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
3. 조합의 회계처리, 결산, 청산 등에 관한 비용
4. 조합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
5. 기타 조합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조합원총회의 일반결의를 얻는 경우
② 리드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조합이 부담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제 5 장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
제24조 (조합재산의 귀속)
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한다.
제25조 (조합재산의 관리 원칙)
① 리드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조합재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하고, 독립회계로서 장부 등의 기록유지 및 시재점검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② 리드조합원 및 감사는 조합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조합재산을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.
제26조 (조합재산의 투자)
조합원의 출자가 완료되면 조합은 주식회사 회사의 주식(구주)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다.
1. 매수할 주식: 주식회사 회사의 주식
2. 주식의 종류: 보통주
3. 주식수: OO주
4. 1주당 매수가: OOO원
5. 기타 특이사항: 없음
제 6 장 조합재산의 배분
제27조 (배분대상 재산)
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천은 조합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보수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으로 한다.
제28조 (투자유가증권의 매도 결정 및 성과보수)
① 매도 조건, 시점, 매수자 선정 등 투자유가증권의 매도에 관한 결정은 조합원총회의 일반결의에 따라 결정한다.
② 모든 조합원은 본 조합의 투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로서, 유동성이 부족하여 원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, 시장상황, 경영실적 등에 따라 주가 하락 및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며, 리드조합원 및 감사는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③ 조합에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성과보수는 투자수익의 10%로 하며 리드조합원에게 지급한다.
④ 전항의 성과보수는 투자수익이 출자금 총액의 30%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
제29조 (배분원칙)
① 제27조에서 정한 배분대상 재산은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승인 후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되, 아래 각 호의 경우 일반결의에 따라 승인 후 분배한다.
② 조합 해산시까지 현금화되지 못한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거나, 관계법령에 의한 유가증권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문평가기관 등에서 평가한 금액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시장거래가격으로 리드조합원이 매도하여 현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.
제30조 (배분금액 및 시기)
조합원총회에서 배분하기로 결의한 재산은 조합원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배내역이 조합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각 조합원에게 지급한다.
제31조 (손실금 충당)
① 조합의 청산 시까지 조합 관리운영 비용 및 투자 및 운용손실발생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경우, 조합원별 각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충당한다.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손실금의 충당시기는 본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 한한다.
제32조 (손실금 보전)
제 7 장 해산 및 청산
제33조 (해산)
제34조 (청산인)
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. 다만, 감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청산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.
제35조 (청산인의 직무와 권한)
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②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
③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제22조 제2항을 준용한다.
제36조 (청산의 절차)
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조합원에게 송부한다.
②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조합재산을 배분하지 못한다. 다만,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유보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다.
제37조 (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매수 전 해산)
제 8 장 감 사
제38조 (조합의 감사)
제39조 (조합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)
일반조합원은 감사에게 통상 업무시간 내에 회계장부 및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제40조 (감사의 권한과 의무)
제41조 (손실금 보전)
제 9 장 특약 사항
제42조 (투자회사의 주주총회)
이상의 합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조합원들은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본 규약에 서명하고 각자 그 사본을 보관하기로 하며, 그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[ 조합원 서명란 ]
리드조합원 (업무집행조합원)
1
일반조합원
2
OO
주식회사 캡박스
대표이사 오현석 (인) _______________________
사업자등록번호: 705-87-01352
주소: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(역삼동) 메리츠타워 18층 1841호
이메일: support@capbox.kr
감사
주식회사 캡박스
대표이사 오현석 (인) _______________________
사업자등록번호: 705-87-01352
주소: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(역삼동) 메리츠타워 18층 1841호
이메일: support@capbox.kr
끝.
{{rootVue.numberWithCommas(data.sell_price)}} 원/주 {{rootVue.numberWithCommas(data.qty)}} 주
{{numberWithCommas(data.asset)}}원 참여
아직 계정 정보가 입력 되지 않으셨군요.
원활한 사용을 위해 계정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